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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4월 정산, 올 최대 추가징수액 2849만원..'더낼까,받게 될까'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계산해보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리뷰·정보 2020. 2. 5. 21:56

    직장인 10명중 6명은 이달치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에게 

    '건보료 폭탄'은 반복되는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는데요.

    정산 대상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임금이 인상된 6840만명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면, 임금이 내려간 291만명은 7만8836원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져가고 269만명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올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추가금액은 2849만원이지만

    반대로 이번 정산을 통해 2628만1000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2016년도에 받은 성과급이 2017년도 보험료 산정때 반영돼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로 연말정산을 통해 

    낸 만큼 돌려주는 셈이라고 하네요

    이런 현상은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보수월액 변경 시점과 이를 알리는 

    신청 시점이 상이하게 발생됩니다.

    이와달리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매월 보수액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한번 결정된 금액이 1년간 유지가 그 이유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만약 건강보험료 미납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납세하는 금액은 

    연간 본인 소득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병원 혹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비, 입원비나 약값이나 요양기관 진료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고 

    전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체납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납자이며,

    의료기관 주민등록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사이버민원센터->

    보험료 조회/납부->건강보험료 미납건수 확인 가능

    미납금은 직접 공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기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인 청년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자격조건은
      만 18~34세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 불가이며,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됩니다.

       만약,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의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입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19.1~2월에 졸업·중퇴한지 2년이 넘는 경우는

     ’19.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인정) 

    또한,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의 건강보험료는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여부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결정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보조금을 소개드리자면,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이 되며,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이 되며,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이 지급됩니다.

       만약, 현금 인출 불가 또는 유흥이나 도박등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혜택을 못받게 될까요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이 되며,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도 알아볼까요?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과 더불어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가 이뤄집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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